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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8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관련 영역: 공무원, 교육, 법률
관련 지역: 전국
■ 제안이유
다자녀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및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정비하며, 징계 절차 진행을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다자녀양육자에 대한 인사관리상 우대 근거 마련(안 제26조 단서)
저출산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다자녀양육자에 대한 국가공무원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실ㆍ국장급 임기제 직위의 채용 절차 유연화(현행 제28조의4제1항 후단 삭제)
실ㆍ국장급 직위 중 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간주하는 제도를 폐지하여 각 기관이 다양한 방법으로 외부의 인재를 충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함.
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등에 대한 임용결격 기간 정비(안 제33조제6호의4)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을 영구적으로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그 임용결격 기간을 20년으로 정함.
라. 직위해제 시 결원보충 제한기간 단축(안 제43조제5항)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한 경우로서 해당 직위의 직무 특성에 비추어 그 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 결과 긴급한 결원 보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의 결원보충 제한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함.
마.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당연퇴직 사유 정비(안 제69조제1호 본문)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퇴직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당연퇴직 사유 중 ‘피성년후견인’을 삭제함.
바.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 징계처분결과의 통보권자 정비(안 제75조제2항)
성폭력범죄, 성희롱 등의 피해자가 요청하면 처분권자뿐만 아니라 처분제청권자도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사. 징계 절차 진행을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제공 근거 마련(안 제83조제4항 신설)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사종료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위하여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긍정적 영향
다자녀양육자에 대한 인사관리상 우대
다자녀양육자에 대한 국가공무원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 정책이 실시될 수 있음.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임용결격 기간 정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20년으로 정비하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함.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면서도 성범죄자에 대한 엄격한 제재를 유지하여 공공기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임.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당연퇴직 사유 정비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당연퇴직 사유를 삭제하여 과잉금지원칙에 맞게 법률을 정비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반영하여 공무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률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임.
징계 절차 진행을 위한 수사자료 제공 근거 마련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하여 징계 절차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높임.
징계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여 공무원 조직의 청렴성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임.
부정적 영향
임용결격 기간 정비로 인한 논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20년으로 정비함에 따라 일부에서는 처벌이 약해졌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음.
사회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임.
실ㆍ국장급 임기제 직위 채용 절차 유연화로 인한 혼란
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간주하는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각 기관에서 새로운 채용 절차를 마련해야 함.
채용 절차의 변화로 초기에는 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인재를 충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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